익명
07:57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저희 회사에서 근무 하였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홈텍스
저희 회사에서 근무 하였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홈텍스 입력시 거주 구분에서 비거주로 하고 국가 명을 입력했는데 아래 창이 뜹니다. ??[(33)㉮건강보험료]비거주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구분 세대주는 안되고 세대원으로 하라고 하던데...?
E-9 비자이고
외국인등록을 했고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로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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