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33

산재 장해등급 작년에 산재 장해14등급을 받아읍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 파열)올해 손목수술후 장해등급

작년에 산재 장해14등급을 받아읍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 파열)올해 손목수술후 장해등급 14등급을 받으면 작년에 받은 14등급 때문에 올해 손목부분 장해 등급은 공제하고 받지 못 하나요?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는 법인 보상실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해계열상 동일부위인 경우라면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손목이라면 동일한 상지라 하여도 좌,우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지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에대한 검토를 통해 법리적주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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