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7
미국 원정출산자 아들 국적 선택 문의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둘째는 본의 아니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자입니다.뭐가 어찌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둘째는 본의 아니게 원정출산, 미국시민권자입니다.뭐가 어찌 됐든; 군대는 다녀오라고했는데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아니라선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미국 국적을 선택을 하려고해도병역의무를 완료하고 국적 이탈 신고해야하는거죠?군대를 안갔다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 국적 선택을 못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즉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한국시민권 포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한국시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 가지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국적 포기는 불가하며 이런 경우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더라도 병역기피자가 되어 국내 체류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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