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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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스킨십 후 성추행 고소 협박, 어떻게 대응할까요? 1. 사건 경위일시: 2025년 12월 중순 새벽 (02:52 ~ 03:30)장소:
1. 사건 경위일시: 2025년 12월 중순 새벽 (02:52 ~ 03:30)장소: 캠핑장 주차장 내 본인 차량 안관계: 여자친구의 후배와 본인 (당시 캠핑 중 여자친구는 잠든 상태)상황: 1. 상대방이 귀가한다기에 주차장까지 데려다주다 날씨가 추워 본인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함. (2시 52분경)2.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에 의해 스킨십과 키스가 이루어짐.3.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무릎 위로 직접 올라타기도 했으며, 그 상태에서 본인의 남자친구와 일상적인 통화를 함.4.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카카오T 대리운전을 호출함. (무릎 위에 올라탄 상태)5. 대리 기사 도착 후 신발을 챙겨주고 정상적으로 하차 및 귀가함. (3시 30분경)현재 상황: 이후 상대방이 "강제로 키스하고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본인을 차단한 상태임.2. 보유 증거블랙박스 영상: 차량 승차 음성(02:52) 및 하차(03:30) 장면 확보. (승차 시 강압 없음, 하차 시 평온함)통화 및 앱 기록: 상대방이 본인 폰으로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역 및 카카오T 호출 기록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행동한 증거).현장 CCTV: 야영장 내 주차장 CCTV 존재 확인 필요.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상대방이 무릎 위에 올라타 직접 대리를 부르고 남자친구와 통화한 정황이 **'피해자다움' 결여 및 '강제성 부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통화한 적 없다"거나 "강제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반박이 가능한가요?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정도만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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