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1

해외 여행 중 대마초 몇번 흡연했는데 한국 입국 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마가 합법인 국가(태국, 캐나다 등)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대마초를 몇

대마가 합법인 국가(태국, 캐나다 등)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대마초를 몇 번 흡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만약 입국 시 간이 검사를 하거나, 나중에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법 국가에서의 행위였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으며, 합법 국가에서의 행위라는 사정은 처벌 수위 판단에서 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쟁점은 다음입니다.

첫째, 입증 문제입니다. 입국 시 간이 검사(소변 등)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이후 제보·정황 증거로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시점과 투약 시점 사이가 멀수록 소변 검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모발 검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횟수와 기간입니다. 몇 번의 단발성 흡연인지, 반복·상습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고의와 인식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인식 하에 행위했다는 점은 고의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결합 범행 여부입니다. 국내 반입, 보관, 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법 국가에서의 행위라는 점은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초범·단발성·현지 합법 인식·국내 유통 없음이 함께 인정되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과를 피하려면 이 구조를 자료로 명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 시점·횟수를 스스로 정확히 정리하고, 귀국 후 국내에서의 추가 행위가 없음을 분명히 하세요.

검사 결과에 맞춰 말을 바꾸지 말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지 합법성 자료(법령 안내, 여행 일정, 체류 기간)를 준비하면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추측성 표현이나 “이상한 줄은 알았다” 같은 말은 피하세요.

정리하면, 합법 국가에서의 대마 흡연이라도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단발성·현지 합법 인식·국내 추가 범행 없음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될 여지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보다 입증 구조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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