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47

RCEP 아세안 FTA 적용 RCEP이나 아세안 FTA같은 경우에도 Co 발급 시  원산지를 한-베트남 FTA와

RCEP이나 아세안 FTA같은 경우에도 Co 발급 시  원산지를 한-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으로 하여 한국에서 CO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RCEP, 아세안 협정의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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