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51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원 재산 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주민등록 등본상가구원구성:본인,배우자,18세이상자녀1명1.본인은 년간 급여액이 1,200여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슴2.전세보증금:1억5,000천만3.본인명의의 예금:없슴4.자녀 근로소득:있슴3.자녀명의의

안녕하십니까?주민등록 등본상가구원구성:본인,배우자,18세이상자녀1명1.본인은 년간 급여액이 1,200여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슴2.전세보증금:1억5,000천만3.본인명의의 예금:없슴4.자녀 근로소득:있슴3.자녀명의의 예금:8,000천만위와같이근로소득과 가구원의 재산일때 홀벌이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의입니다.1.재산의 평가액은 전세보증금과 자녀의 예금을더한 2억3,000천만원으로 보는것인지요?2.지급액 또한 50%로 감면 지급되는지요?전문가님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 홀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는 소득은 법정부부만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홀벌이가구로 본인소득으로만 계산되게됩니다

2) 질문상 자녀소득은 미포함되지만, 지급요건인 총재산은 자녀재산까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총재산: 토지+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비유동자산+임차보증금+골프회원권등 등본상 가족들 다 계산되며 2억4천미만까지 지급됩니다

3) 집이 전세이면 25년도 공시지가의 55%로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되구요

이 간주전세금보다 질문상 전세보증금이 더 적으면 이 보증금을 첨부증빙서류에 첨부하면 이 전세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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