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턴 채용 비자신청 저희는 외국계 건설회사이고 이번에 프랑스 대학에서 학사학위 중인 학생을 인턴으로
안녕하세요! 외국인 인턴 채용 비자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학 재학생이 토목건설공학 분야 인턴으로 6개월 동안 체류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적합한 비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 유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체류 비자 (C-3 또는 단기연수/인턴 관련 비자)
- 대체로 90일 이하의 체류를 위한 비자로, 기간이 6개월이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 체류가 필요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산업연수 또는 인턴 비자 (H-2 비자 유형 혹은 동등한 비자)
-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턴십 비자 제도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또는 정부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인턴십을 위해서는 인턴십 기업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턴의 업무 내용이 학습 목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학생비자 (D-2 또는 유사 비자)
- 프랑스 학생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위해 학업과 병행하는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턴십 활동도 합법적 활동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우 인턴십 활동이 대학 또는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4. 특별한 경우: 교류 또는 협력 프로그램 비자 (E-7 또는 기타)
- 기업 또는 기관이 정부나 관련 기관과 협약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비자와 계약 조건
• 인턴십이 학습 또는 직무 연수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인턴 계약에 다음 조건이 포함돼야 합니다.
• 인턴십 기간, 업무내용, 인턴 대우(예: 급여 또는 무급, 숙박 지원 여부), 보험 가입 여부
• 인턴십이 공식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학교 또는 협력기관의 공식 초청장 또는 추천서)
• 인턴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 또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따라 인턴십 비자 또는 체류 허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한국 법무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거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인턴십 추진 기관 또는 학교의 국제교류 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