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2

사회복무요원 제가 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 받았습니다2000년생이고병역판정검사는(신검)2019년8월20일에 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신청 안

제가 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 받았습니다2000년생이고병역판정검사는(신검)2019년8월20일에 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신청 안 하고 있다가2022년8월18일에 훈련소 입대 후 시청으로 근무하게되는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1년 연기하고산업체로 지원해서 개인 사정으로2023년03월17일-2023년09월25일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퇴사 후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안하고 있는데장기대기(면제)가 뜰 수 있는건가요? 뜨면 몆년도에 정해지는건지도중에 통지서가 날아오면 남은 사회복무요원의 기간이 얼마인지 통지된다하면 언제쯤 통지 받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학을 다니신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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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을 다닌 적이 없다면 27년 1월 1일자로 장기대기면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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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닌 적이 있고, 4년제라면 18년 1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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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기간동안 연기신청 한번도 하신적 없어야 하고, 연기사유(해외 출국등) 이 없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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