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4

사회복무요원 제가 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 받았습니다2000년생이고병역판정검사는(신검)2019년8월20일에 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신청 안

제가 신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 받았습니다2000년생이고병역판정검사는(신검)2019년8월20일에 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 신청 안 하고 있다가2022년8월18일에 훈련소 입대 후 시청으로 근무하게되는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1년 연기하고산업체로 지원해서 개인 사정으로2023년03월17일-2023년09월25일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퇴사 후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안하고 있는데장기대기(면제)가 뜰 수 있는건가요? 뜨면 몆년도에 정해지는건지도중에 통지서가 날아오면 남은 사회복무요원의 기간이 얼마인지 통지된다하면 언제쯤 통지 받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학을 다니신적이 있나요?

다학을 다닌 적이 없다면 27년 1월 1일자로 장기대기면제이고,

대학을 다닌 적이 있고, 4년제라면 18년 1월 1일 입니다.

물론 그.기간동안 연기신청 한번도 하신적 없어야 하고, 연기사유(해외 출국등) 이 없어야만 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