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1

과거 고소 보는법 4, 5년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만 하고서 민사는 안했는데 찾아서

4, 5년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만 하고서 민사는 안했는데 찾아서 진행 가능할까요?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제기되었거나 본인이 관여했던 고소의 존재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관계가 오래되었거나 사건번호를 잊은 경우에도, 법률상 본인 권한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하니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인으로서 과거 고소의 진행 경로와 결과를 확인하려면, 먼저 사건이 경찰 단계였는지 검찰 단계였는지를 가늠한 뒤 각 기관의 본인확인 기반 열람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찰 단계라면 경찰청 민원 포털의 수사사건 진행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인적사항과 기간을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관할서를 기억하지 못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로 이첩되었거나 종결되었다면 대검찰청 사건사무시스템의 사건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불송치, 송치, 불기소, 기소 여부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기록의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형사사건 공개 열람·등사 규정에 따라 고소인 본인 명의로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 통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관여했던 사건의 이력과 처분 결과를 확인하려면, 본인 발급용 수사경력회보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건명, 죄명, 접수일자, 처분기관과 처분결과(불송치, 불기소, 기소, 약식기소 등)가 표시됩니다. 다만 취업제출용 회보서는 일부 항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사건의 세부 진행은 검찰 사건처리결과 조회로 보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의 기록 내용을 확인하려면 피의자 본인의 열람·등사를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법원 전자소송의 나의 사건 검색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이용하여 판결문과 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건번호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검찰청을 상대로 본인 관련 형사사건 검색 및 특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되, 이름, 생년월일, 가능한 기간 범위, 관여 형태(고소인·피의자 등)를 명시하면 담당 부서가 해당 기록의 존재 여부와 사건번호를 특정해 줍니다. 부분 또는 전부 비공개 처분을 받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열람 범위를 넓힐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전산 조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기록관리기관 이관 여부 확인을 병행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이력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동일인 조회로 처리하게 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제3자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정식 위임서류가 있어야 하며, 형사사건 특성상 본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에 기록이 분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 조회로 확인이 어렵다면 검찰 단계 조회를 병행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열람·등사는 수수료와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을 특정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갖추고 기관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기억이 흐릿하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법이 보장한 본인 확인 절차만 갖추면 과거의 고소와 그 처리 경위를 충분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한 걸음씩 밟다 보면 모호했던 부분들이 분명해지고, 그 과정 자체가 질문자님의 불안을 줄이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은 남아 있고, 확인할 권리는 질문자님 편에 있습니다. 필요한 단계들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시면, 머지않아 원하는 답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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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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