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9

500만원 빌려간 전 남친 돈 돌려받는 법 우선 1년 전쯤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요1차론 자기가 이사하는데 돈 모자란다

우선 1년 전쯤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요1차론 자기가 이사하는데 돈 모자란다 해서 150만원2차엔 지가 누군가의 던지기 수법으로 통장이 막히게되었다고 100만원3차엔 지가 지금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뭐 법원이랑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한다고 150정도 4차에 또 100정도 해서 총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저도 20살 때엔 잘 몰라서 차용증 같은 건 쓰지 못 했고요...입금내역 이름 생년월일 정도만 압니다...그 사람이 지금도 연락은 받으나...계속 지 계좌가 막혀있고공판이 열려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 큰돈을 빌려주시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느끼실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상대방이 말하는 '계좌가 막혔다', '공판이 열려야 한다'는 핑계는 전형적인 채무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계좌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현금을 마련하거나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부씩 변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던지기 수법'이나 '법원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식의 3, 4차 빌려달라는 명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용도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증거 자료의 확보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돈이 오간 사실과 대화 내용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지금 즉시 다음 자료들을 정리하세요.

  • 은행 이체 내역: 1차부터 4차까지 송금한 기록 (상대방 성명 확인 필수)

  •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 "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그리고 "계좌가 막혀서 못 준다"는 변명 등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 통화 녹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

첫 번째 단계: '지급명령' 신청 (민사)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계시므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얻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형사 고소' 검토 (사기죄)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특히 2차~4차 빌려준 명목(계좌가 막혔다, 법원에 돈을 내야 한다 등)이 거짓일 경우,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주소지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지급명령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름과 생년월일만 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상대방이 "공판이 끝나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본인의 형사 재판과 질문자님께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재판 중이라면 합의가 절실할 텐데도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하게 통보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