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친딸인데 엄마 장례식을 치를수 있나요? 친정어머니가 30년전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 쪽에서 연락을

친정어머니가 30년전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 쪽에서 연락을 끊고 산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을때 제 생부를 만나 사기결혼 당하셨고 저를 낳았지만 호적정리가 안되어 서류상 제 어머니는 본부인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어머니와 저는모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연로하시니90세이신 제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신다 하면장례절차를 제가 치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쪽 자녀들은 연락을 끊은지 10년째입니다

너무 복잡 하군요 간단한 방법은 동거인으로 거주 하도록 하세요

주민센타 신고시 동거 거주 이유를 설명 하고 후견인으로 선정 해달라고 하세요 법적인( 변호사 입증이 필요 하다면) 변호사로 서비스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저렴 할것임

아마도 주민센타에서 해결될 문제로 보여 집니다 동거인으로 거주 시키는게 급선무

효심앞에는 막을장애물은 전혀 없을것임 잘될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보다 혈족의 문제가 우선인 나라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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