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7

외국인 불법노동? 저희집이 다문화가정인데요.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관광비자로 힌국에 놀러왔던 장모님이 평일에 심심하니까

저희집이 다문화가정인데요.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관광비자로 힌국에 놀러왔던 장모님이 평일에 심심하니까 가게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돈 안받아도 외국인이 가게일을 도우면 불법노동이 되는걸까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장모님이 무보수로 식당 일을 돕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취업 활동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의 목적에 맞는 활동만을 허용하며, 관광·단기방문(C-3) 비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영리 활동이나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정으로 돕는 '무보수 일손 돕기'라 할지라도, 제3자가 보기에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서빙, 주방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용주인 사위나 딸은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모님 또한 강제 출국 및 향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다문화가족이라도 법 집행은 예외가 없으므로, 장모님이 적법하게 가사나 육아 또는 식당 일을 도우시려면 방문동거(F-1)나 결혼이민(F-6) 등 노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 변경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장모님이 식당 내부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조리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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