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4
벌금납부하면 죄가 사라지는거아닌가여? 몇년전에 중고거래에서 악질구매자와 거래하다가 물건하자없는데 일부로 하자만들고 환불처리안해줫다거 싸우다가 신고당했습니다.저도
몇년전에 중고거래에서 악질구매자와 거래하다가 물건하자없는데 일부로 하자만들고 환불처리안해줫다거 싸우다가 신고당했습니다.저도 억울해서 조사받으러갔는데 조사관이 자꾸 저를 죄인처럼몰길래 몇번 조사받다가 진저리나서 이사가고 어쩌다 검문걸려서 수배걸려있다고 벌금납부하래서 납부했습니다.그이후 예전에 조사받던 그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하더군여?이미 벌급납부가됬는데 이 건이 다시 조사를받아야하는건가여? 조사받으면 추가벌금이 또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주만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형사 절차는 끝난 것 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 처벌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럼에도 오라고 했다면 행정, 전산 정리 목적이거나 사건이 두개로 나뉘어 있었던 경우일거에요. 상대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등 여러 혐의로 나눠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서 가기전에 출석 요구가 동일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동일 사건이라면 출석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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