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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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자 병역 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과 독일로 이민을 왔습니다. 현재 가족들 모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과 독일로 이민을 왔습니다. 현재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영주권(무기한 정주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면 영주권은 자동 박탈 이라고 합니다 ㄷㄷ부모님은 한국 독일 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자주 한국에 나와야 하는 상황 입니다.저 또한 아버지 일을 도와 한국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 하려고 합니다만병역 문제가 바로 나와서 문제 입니다.독일 영주권자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에 1번씩 독일에 다녀 올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만약 가능 하다면 항공권은 사비로 내야 할까요?영주권자들 입대 장려를 위해 여러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알려주세요.
그런 경우 에는 국방부 에서 영주권 유지 하기 위해서 휴가 및 왕복 항공권 지급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병역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이 병무민원포털 에서 신청 하시거나 지방 병무청 민원실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바로가기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영주권자 병역 이행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21&m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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