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2

아고다/ 제가 예약한 객실과 호텔에 예약된 객실이 다른데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아고다 어플을 통해서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온천이 딸린 별관 객실을

아고다 어플을 통해서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온천이 딸린 별관 객실을 예약하였으나, 숙소에 확인차 연락한 결과 더 낮은 급인 트윈룸이 예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일단 저는 별관객실의 객실명이 적힌 예약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며 숙소 측에서도 제 이름으로 된 트윈룸 객실 예약 확인서가 있습니다. 아고다 측의 전산오류? 인 거 같아서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약할 때 아고다 측의 실수로 인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예약을 하게됨 -> 그 사이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서 동급의 숙소들은 이미 다 매진됨그래서 더 낮은 급인 트윈룸 이용하거나, 더 비싼 돈 주고 다른 숙소 예약을 해여하는 상황입니다… ㅜ 도와주세요+ 1/16일까지 무료취소기한트윈룸과 별관은 5만원 정도 차이나는 객실입니다.

아마 환불해주고 끝내려고 할텐데

뭔가 받아내려면 민사 밖엔 방법이 없을겁니다.

그나저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보네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제가 담당을 해본 경험상 호텔의 잘못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텔은 지금 본인들은 모른다, 라고 나오나봐요?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면 관련 예약 정보가 호텔로 전달이 됩니다.

이 정보를 보고 호텔에서는 시스템에 예약을 만들어요.

이때 정보는 '자동'으로 전달되므로 이게 오류로 인해 다른 타입의 객실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걸수도 있지만요. 아예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거면 모를까 더블 객실을 트윈으로 바꾸는 등의 오류는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력한건

별관으로 예약이 되었고 -> 아고다에서는 해당 정보를 잘 전달했으나 -> 호텔에서 예약 만들때 잘못 만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아고다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대부분 예약이 아예 전달되지 않는게 많은걸로 알고, 호텔 객실 관련 오류는 보통 인간의 실수가 많아요. 가격/객실 타입 등은 사람이 건들이는거니까요.

호텔 프론트는 이런 사실을 모를거고요

예약실에 1차적으로 따져야하고

아고다 담당하는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따져야합니다. 큰 호텔이면 세일즈/영업 직원이 있을거고 작은 호텔이면...모르겠네요. 예약실조차 없을 수도 있어서 이땐 상급자 불러야합니다. 아예 돌아가는 시스템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름만 호텔인 곳은요.

근데 어찌됬든 이미 만실이 된거면 따져봤자 의미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로 싸우실거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후기 남기고 재수 없었다고 치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거고요

아니면 싸우셔야합니다.

호텔가서 난리쳐도 숙박권이나 줄까말까 한게 호텔업계고, 금전적인 보상은 민사 등으로 법원 판결 없으면 기대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웰컴드링크/할인권 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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