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58
부산법률사무소 유책배우자이혼 상담받고싶어요~ 이혼상담 잘해주는 부산법률사무소 찾고 있는데제가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 많이 불리할까요? 사실
이혼상담 잘해주는 부산법률사무소 찾고 있는데제가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 많이 불리할까요? 사실 별거 중 외도인데 이것도 유책사유가 맞을까요? 별거한 지 6개월 되었고 지금 만나는 상대랑 깊은 관계가 된건 3개월이에요.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지금 남편이랑은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고..별거 기간 중 아이 문제로 한 번 만난 거 빼곤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명절이나 생일 등 가족 행사 때에도 왕래 없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유책배우자가 맞는지...남편은 제가 바람 피운 거니까 재산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네요.
유책 배우자와 재산 분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매우 중대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면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재산을 낭비했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별거 중 외도와 유책 사유 여부
별거 중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외도는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남편분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신 것은 일반적으로 유책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바람 피운 거니까 재산은 손도 대지 말라"는 주장은 법적인 재산 분할 원칙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유책성보다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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