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 승강설비점검 유지보수10년 소방설비공사 전문(기계/전기) 7년경력 있습니다자격증은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전기산업기사(쌍기사)전공은 전기과
가능한 기계설비쪽 업무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100% 인정이 있고, 80%인정이 있고......
자격 취득전 경력은앞에 7100%와 70% 경력 환산 후 70% 경력이 인정되는데요..
100% 인정되는 기준을 보면...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에 보면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방도 해당 되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쪽 실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공사)의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