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5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 승강설비점검 유지보수10년 소방설비공사 전문(기계/전기) 7년경력 있습니다자격증은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전기산업기사(쌍기사)전공은 전기과

승강설비점검 유지보수10년 소방설비공사 전문(기계/전기) 7년경력 있습니다자격증은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전기산업기사(쌍기사)전공은 전기과 전문대졸입니다기계협회 문의하니 승강설비 경력 인정안한다고 기계설비공사업 있의면 경력신고 문구을 다른걸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라 경력증명서 문구수정은 안해줄것 같네요 소방공사 경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인정될까요?기술협회 우회방법도 있다는데경력인정받을방법 없을까요?현재 설비보전기사로 초급은 나오는데 중급이나 고급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기계설비쪽 업무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100% 인정이 있고, 80%인정이 있고......

자격 취득전 경력은앞에 7100%와 70% 경력 환산 후 70% 경력이 인정되는데요..

100% 인정되는 기준을 보면...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에 보면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방도 해당 되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쪽 실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공사)의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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