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7

신랑 결혼식 불참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네요.참 허무합니다.당사자가 결혼식에 불참할 시,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결혼식 불참 통보로 인해 받으셨을 충격과 허탈감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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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결혼식에 불참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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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분이 결혼식 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통보한 것은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랑분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부터 법률혼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으나 그 이후 이러한 혼인의 합의를 철회하고 결혼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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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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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무효소송: 만약 신랑분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부터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혼인 의사의 합치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혼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신랑분의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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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인취소소송: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으나, 이후 신랑분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은 성립되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청구를 통해 혼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의 합의 결여'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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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혼소송: 만약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랑분의 일방적인 가출, 연락 두절, 결혼 생활 거부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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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마음을 추스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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