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8

신랑 결혼식 불참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녕하세요.두 달 전 국제결혼를 하고 신랑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결혼식 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네요.참 허무합니다.당사자가 결혼식에 불참할 시, 혼인무효사유가 되나요?

결혼식 불참 통보로 인해 받으셨을 충격과 허탈감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결혼식에 불참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분이 결혼식 전에 "안 들어오겠다"고 통보한 것은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랑분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부터 법률혼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으나 그 이후 이러한 혼인의 합의를 철회하고 결혼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혼인무효소송: 만약 신랑분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부터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혼인 의사의 합치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혼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신랑분의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소송: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으나, 이후 신랑분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은 성립되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청구를 통해 혼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의 합의 결여'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만약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랑분의 일방적인 가출, 연락 두절, 결혼 생활 거부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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