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47

결혼비자 유효기간 5일남았어요 지금 여친이 전 남편이랑은 협의이혼했구요 지금 여자친구인데 결혼비자기간이 5일남았다는데 한국에

지금 여친이 전 남편이랑은 협의이혼했구요 지금 여자친구인데 결혼비자기간이 5일남았다는데 한국에 입국하려고하는데 입국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이혼하고 5일남은 상태에서 들어오면느낌이 입국심사 까다롭게 받을거 같아서요 이혼정보나 이런게 출입국에 자동인계된다고해서요제가 뭘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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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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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에 명시 된 체류기간이 5일이 남은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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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5일이 경과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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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질문자님과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변경은 불가능하며,

단속이 강제추방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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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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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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