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7
결혼비자 유효기간 5일남았어요 지금 여친이 전 남편이랑은 협의이혼했구요 지금 여자친구인데 결혼비자기간이 5일남았다는데 한국에
지금 여친이 전 남편이랑은 협의이혼했구요 지금 여자친구인데 결혼비자기간이 5일남았다는데 한국에 입국하려고하는데 입국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이혼하고 5일남은 상태에서 들어오면느낌이 입국심사 까다롭게 받을거 같아서요 이혼정보나 이런게 출입국에 자동인계된다고해서요제가 뭘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명시 된 체류기간이 5일이 남은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5일이 경과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과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변경은 불가능하며,
단속이 강제추방 조치가 됩니다.
입국을 하지 마시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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