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22

자녀의 (성)씨 변경 관련 이혼가정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양육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1차에서 한번

이혼가정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양육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1차에서 한번 양육비 받고현 싯점에서도 양육비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빠의 (성)을 따라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아이들의 (성)을 변경하고 싶은데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꼭 있어야 하는 서류일까요?

1.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2.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의 성과본의변경을 허가받으실수 있습니다.

3. 물론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니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셔야 할 것이니 미리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랜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점, 자녀와 면접교섭의 중단으로 부자간 유대감이 거의없는 점 등을 사유로하는 미성년자녀의 성과본의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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