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2

이행권고결정 후 합의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민사소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태 (이의신청기간 지남)에서 원고측과

안녕하세요, 민사소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이 된 상태 (이의신청기간 지남)에서 원고측과 합의를 보고 원고측에게 금액을 변제해드렸습니다.이전에 이행권고결정 확정은 되었었지만 원고측에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따로 하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지금 이렇게 금액을 변제해서 합의가 완료되었는데따로 작성해야할 서류나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나요?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취하 할수는 없다고 해서요이행권고결정 확정된걸 가지고 나중에 악용하여 합의가 안됬다 번복하고 추심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그래서 합의서같은거를 작성해놔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적으로 합의한 대화내역과 합의금 이체내역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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