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7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고 소속은 병원이 아니라 용역(?) 입니다. 8개월차에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고 소속은 병원이 아니라 용역(?) 입니다. 8개월차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는 12.22 에 받았으며 12.31에 관두라고 합니다. 해고이유는 환자들의 컴플레인과 팀장과의 마찰입니다. 홧김에 관두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빨리 쓰라고 하여 사직서를 썼고,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여 다투다가 연차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수당 외에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신청기간동안 임금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다른곳에 취직해도 될까요?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라 속상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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