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5

형사재판 후 출국금지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 후 출입국심사과에서 출국금지라고 우편 왔는데요 기간은 내년6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 후 출입국심사과에서 출국금지라고 우편 왔는데요 기간은 내년6월까지 입니다밑에 출국금지 사유가 형미집행자(본인사건번호) 라고 쓰여있는데요 형미집행자가 뭔가요?집행유예, 선고유예 뭐 이런거인가요?

형미집행자는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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