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12

횡령이라고 고발 치매등급(요양등급)6등급인 어머니를 형이 모시고 있는데 모시는 과정에 전에 살던 주택을

치매등급(요양등급)6등급인 어머니를 형이 모시고 있는데 모시는 과정에 전에 살던 주택을 팔아 2억4천에 매도 하였고,그 돈으로 복비.법무사비,을 내고 나머지는 형하고 이야기한것이,어머니 병원비및관련해서만 사용하는걸로 이야기을 헀는데,형이 생활비도(형은 혼자 살고 있는상태임,전,자녀가있는 상태에 결혼해서 살고 있고) 달라고 해서 최근에 3백도 보내주었습니다 한가지.당시 어머니 통장에 있는 상태에서 형과 이야기해서 제 통장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이유는 압류 관련에서 였고,당시 핸드폰 사기로 형과어머니명의로 3개의 ,형 명의로2개.핸드폰이 개통되어 형이 고발한 상태임헌데,형이 어느날 갑자기 엄마돈을 달라고 하면서 언쟁이 나서 매일 같이 형집에 갔던일을 안가게 되고,또한 전화해서 어머니가 내돈달라고 하는 전화을 전한테 하기 시작하더니,급기야 절 고발까지 한상태 입니다.당시 형은 어머니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전 어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안되니,내 통장으로 옮겨놔야 겠다고 해서 당시 형하고 이야기한후 한 행동임그런데,컴퓨터이용.사기 라고 해서 절 형이 어머니와 함께 사기로 신고을 한겄입니다.어머니을 이용한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될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 과정에서 형제간의 갈등이 고소로까지 이어져 무척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의 핵심과 쟁점

형님 측에서 고소한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의 돈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옮길 당시,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가"**와 **"형님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인가"**입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질문자님께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압류를 피하고 어머니의 병원비 등 '관리' 목적으로 옮겨둔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형님의 사전 동의: 당시 형님과 협의하여 옮겼다는 점은 "권한 없는 입력"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향후 대응을 위한 논리 구성 (방어 전략)

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금 이체의 목적이 '어머니를 위한 관리'였음을 강조하십시오. 당시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위기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십시오. 실제로 그 돈에서 형님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병원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형님과의 사전 합의 과정을 입증하십시오. "형과 이야기한 후 한 행동"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시 형님과 나눈 문자 메시지, 카톡, 혹은 통화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시간, 장소, 대화 내용 등)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어머니의 인지 상태와 형님의 유도 가능성을 지적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치매 6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 신분증을 형님이 관리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달라고 하거나 고소에 동의한 것이 형님의 강요나 왜곡된 정보 전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질적인 대처 방법

  1. 1)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 정리: 어머니의 돈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세요. 특히 형님에게 보낸 300만 원, 복비, 법무사 비용 등 어머니를 위해 사용된 돈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모두 모으십시오. 이는 '개인적 횡령'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2. 2) 친족상도례 확인: 형법상 직계혈족(어머니-아들) 간의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판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무혐의)**는 방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3) 변호사 상담 및 의견서 제출: 형님이 어머니를 앞세워 고발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꼬이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치매 등급과 형님의 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돈의 흐름'과 '목적의 정당성'**만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형님과 합의 하에 관리 차원에서 옮긴 것이라면 충분히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님의 고발은 본인의 생활비 요구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악의적 고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분하게 객관적인 증거(이체 내역 및 당시 정황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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