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07
전세대출 관련.. 전세집주인이 장인이 되면.. 1년전 전세를 구하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도 제 여자친구 장인어른께서 제
1년전 전세를 구하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도 제 여자친구 장인어른께서 제 집주인이시더라고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2월에) 근데 또 알고보니 가족간의 부동산거래?는 전세대출이 안된다는데..이런사정을 말해도 은행에선 안믿어 줄거 같긴한데혹시나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연체를 하면 한달내로 쳐들어오거나 신용 박살나나요??
결혼 후 장인이 집주인이 되면 가족 간 거래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연체 시 즉시 신용도 하락·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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