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변경신청 방법 가정법원 방문하여직접 작성 가능여부?ㅡ복잡한지 알고싶습니다ㅡ2023년 1월경 부터 별거아이들 재가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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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현재 와이프분과 자녀분들까지 고통받고 계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법적 도움을 고려하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협의이혼 내용 변경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서 합의된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단순히 법원에 방문한다고 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합의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사유: 상대방의 소득이 늘거나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난 경우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양육비 액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10만 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필요한 양육비가 늘었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상황, 자녀의 현재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
* 사유: 상대방이 면접교섭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방해가 되는 행동(시도 때도 없는 택배, 선물, 친생모로서의 과도한 권리 주장, 사생활 노출 등)을 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식 등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동이 자녀들과 현재 와이프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면접교섭 질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절차: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청구합니다. "추후 재협의에 체크" 부분은 양측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결국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양육질서 교란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사유: 상대방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란하는 행위(예: 현 가정을 부정하거나 이간질하는 언행, 과도한 접촉 시도 등)를 지속하는 경우, 법원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 절차: 상대방의 교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 택배 발송 내역 등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들은 가정법원에서 직접 작성하고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적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전문 변호사 의뢰 비용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비용이 나뉘게 됩니다.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기존 협의이혼 내용의 변경, 양육비 증액, 면접교섭 조정 및 양육질서 교란 금지와 같은 여러 쟁점이 있을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소송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가족의 행복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고객님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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