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22

훈련 장려금 받는 교육 수료 중 알바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학 2달간 고용24에서 훈련 장려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참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학 2달간 고용24에서 훈련 장려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참여중입니다. 당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때 실업자로 등록하여서 발급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알바를 시작할게 될것같은데.. 학원알바이고 주1회 5시간입니다.따로 제가 고용보험을 등록을 해야하거나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아래 사진을 보면 고보미가입근로자의 경우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이 하시는게 아니라 알바하는 업체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가입되면 훈련장려금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만 제외하고 받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회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 신고만 진행하시게 되면 월 5회 이하이기 때문에 월 10일미만 일용직 근무로 훈련장려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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