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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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과 아산시 법원에서 이혼시 절차? 현재 저와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협의이혼을 위해 한국에
현재 저와 남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협의이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만 해놓아서 이혼도 한국에서만 하면될듯한데…둘이 함깨 이혼접수를 법원에서 하게되면 남편이 한국어를 못하는 상태라 이혼신청서 접수하는 날 통역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혼서류 접수를 하고 얼마동안 의사확인기일까지 기다려야할까요?보통 이혼서류 접수 후 통역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의사확인기일까지 며칠이 소요될까요? 최대 2주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협의이혼 접수 후에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의사확인기일까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통역인 신청과
법원 일정 조율이 중요하니,
방문 전 담당 가정법원에
일정 협의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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