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01

사이버 스토킹으로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1.제가 언니 폰으로 한 달 간(매일 보내진 않았고) 10회 정도

1.제가 언니 폰으로 한 달 간(매일 보내진 않았고) 10회 정도 상대에게 밤길 조심해라 ㄴㄱㅁ ㅂㅈ 찢어버린다 등의 성패드립 글을 180자 정도 두 개씩 보내서 언니가 이번 주 일요일에 사이버 스토킹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글을 보내지 않은 지는 반년이 다 되었고 동생은 그동안 제과제빵 시험도 보고 학교 생활도 문제 없습니다. 상대는 성인 여성이고 제 동생도 여자고요. 저는 2009년 생이라 올해 17살 내년이면 18살이 되는데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엄마와 언니)를 쓰면 소년부로 송치 될 수 있을까요? 욕설과 대변 사진, 그리고 귀신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전 경찰 연락이 온 걸 어제 알았고 언니에겐 제가 했다 말한 상태입니다. 언니는 왜 언니로 나왔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 떼 언니가 먼저 가서 이유를 들은 다음 저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썼다는 걸 말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나 언니 말고 엄마가 말하는 게 좋나요? 경찰 조사 전에 전화로 말하는 게 낫나요?2.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쓸 때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상대가 쓴 글의 수위가 어떤지 쓰는게 낫나요? 상대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비방해서 상대가 쓴 글과 비슷한 수위의 욕설을 챗지피티에게 써달라고 하여 보냈습니다. 상대 글 내용과 챗지피티로 욕을 썼다는 내용을 의견서나 반성문에 쓰는 게 낫나요? 소년부 송치 될까요?3.한 달 간 10회 정도의 욕설을 보냈으면 스토킹인가요? 동생은 상대의 신원을 모르고 상대의 신원 역시 계정에 안나와있습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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