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9
차량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B,C,D 차량이 있습니다.A,B차량은 일단 사고가 나서 차에서 나와 얘기중이였고C차가 급정지
A,B,C,D 차량이 있습니다.A,B차량은 일단 사고가 나서 차에서 나와 얘기중이였고C차가 급정지 후 갑작스러운 차선변경(본인말로는 좌측 깜빡히 켰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킨건지 전 인지 못함)차가 법인차 벤츠라 사고회피기능 작동가능성.D차(본인) 야간이 였고 A,B 사고 인지 못함.C차는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할수 있었고 피할수 있었을텐데 갑작스럽게 급정지 후 차선변경 D차가 C차 우측 범퍼 추돌후 B차 추돌D차는 A,B차량 사고 인지 못하고 갑작이 있어서 당황..국도 2차선 사고 였고 C차의 충분한 안전거리 미확보D차도 마찬가지..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야간에 B차량 삼각대 미설치 및 안전조치 미흡
안녕하세요.
야간 연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실텐데요.
이 경우 선행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미흡과
C차의 급차선 변경, D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모두 고려되어 과실이 분담됩니다.
보통은 C차 50~60%, D차 30~40%,
B차 10% 내외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경위서를
근거로 조정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 과실 관련해서
전문가 무료 상담 가능한 곳도 남겨둘게요.
내용 간단히 남기시면 예상 과실비율 및
보상 방향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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