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4

아동학대 중2학생인데 원래도 가정분위기가 저때문애 잘 안좋긴했는데 오늘도 부모들과 싸우다가 아빠한테

중2학생인데 원래도 가정분위기가 저때문애 잘 안좋긴했는데 오늘도 부모들과 싸우다가 아빠한테 목졸림을 당했는데 이거도 아동학대로 넘길 수 있는건가요.? 엄마는 말리긴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때리라 말했고 그 이전에 엄마랑 말싸움할때는 그냥 저 필요없으니 집에서 나가라 했어요 저가 말을 험하게 하고 싸가지 없게 말한건 알지만 무서워요 여기 더 있어도 되는거에요.? 아까 목졸림 당하기 전에 단톡에도 그 전에 싸운거 화난거 욕 섞어서 적어놨는데 그거 보고 내일 또 저 혼내러 올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제 성격이 좆같고 자기들 호구로 보지 말래요 생각하고 말하라하고 엄마가 안말렸음 넌 뒤졌어 이랬어요 대충 이중 아동학대로 넣을 수 있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중에 아버지에게 목을 졸리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셨고, 어머니로부터도 심한 언어적 학대와 위협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학대 해당 여부 및 법적 근거

①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목을 졸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모가 "필요없으니 집에서 나가라" "뒤졌어"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유도하거나 방관한 경우 역시 아동학대의 방임·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 절차 및 필요한 증거

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경찰), 129(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② 증거로는 몸에 생긴 상처의 사진, 녹음 파일, 단톡방 대화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면담·피해 아동 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 후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부모는 형사처벌접근금지, 임시분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께서는 안전한 보호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으로 일시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

상처 사진, 진단서, 대화 캡처, 녹음 파일

▪️ 핵심 포인트

① 신체적, 정서적 학대 모두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②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상담 및 신고 시 신분이 보호됩니다.

③ 무서움이나 불안감이 심할 경우, 즉시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현재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두려움과 불안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실 권리가 충분히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내어 질문해 주신 점 진심으로 존중하며,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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