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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영상 도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발 및 민사소송 인스타그램에 올린 본인이 영상 전체에 등장하는 다수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당

인스타그램에 올린 본인이 영상 전체에 등장하는 다수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당 3~5초 단위로 편집 후 짜깁기 하여 본인 채널(7개소 내외)에 광고 수주를 위한 트래픽 상승목적으로 올린 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은 진행가능한지, 민사 진행하게 되면 어떤 항목의 어떤 규모의 청구가 가능한지, 수임 사례와 절차등 궁금합니다. 형사는 실익이 없어 직접 진행하고 민사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광고주가 의뢰하여 광고용으로 송출되었던 영상 일부도 포함되었으며, 광고주 측은 영상이 더 퍼지니 우호적이겠지만 이에대한 대응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IT/개인정보,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