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51

이혼소송 혼인 후 둘째낳고 남편이 바람나 혼외자를 낳았어요. 그냥저냥 참고 잊고..

혼인 후 둘째낳고 남편이 바람나 혼외자를 낳았어요. 그냥저냥 참고 잊고.. 열심히 살다보니 살이를 같이 안 한지 10년이 넘어가네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혼사유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합의이혼을 하려면 직접 대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녀들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 이후 10년 이상 별거 중이시며,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요 비용, 소송 사유의 유효성, 합의이혼 절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직접 대면 없이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 이혼소송 사유 및 절차

①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은 민법상 유책사유(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장기간 별거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예: 혼외자 출생기록, 문자, 사진, 진술서 등)와 오랜 별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주민등록등본, 주변인 진술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 비용 및 기간

①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이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비는 약 10~20만 원이 듭니다.

②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및 외도 증거자료

인지대, 송달료(약 10~20만 원)/변호사 비용 별도

▪️ 합의이혼 절차와 대면여부

① 합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반드시 대면이 필요합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서류(공증 등)로 대체가 가능하나, 보통은 직접 출석이 원칙입니다.

③ 대면 없이 이혼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며, 소송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① 자녀가 모두 성인임으로 친권·양육권 등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이혼으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피해는 없습니다.

③ 단, 유산 상속 등에서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남편의 외도와 장기 별거는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합의이혼은 직접 대면이 원칙이며, 대면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성인이라면 이혼이 그들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비용과 기간은 소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그동안 감내해오신 시간과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크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더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 자신의 행복과 권리가 우선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