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35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52세 이고 20일청주 첫현장출근하고 21일 오전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무중 4시20분경.마무리작업후 현장

52세 이고 20일청주 첫현장출근하고 21일 오전 근로계약서작성후 근무중 4시20분경.마무리작업후 현장 정리및 양손에. 작업도구를들고가져다놓으려다.착지하는 순간.물기와 미끄러운면에 발목이꺽이면서.다치게되었습니다 퇴근후 숙소와서.팀장에게 상황보고후.기다리니 일요일이라서.일단.월요일 병원가서 치료후 인대손상이라하여대기하는데. 현장측에서. 산재거부의사를하여.본집인 춘천와서 산재지정병원가서 검사하니 완전파열이라수술해야한다하여.입원중수술대기중입니다1) 현장측에서 집에서다친건지 현장다친건지인정 을안하다합니다.ㅜ 사고당일 현장에서보고안한이유로. 거부의사를하는데 어캐해야하는건지요?2) 본인이 증빙할 자료는사고당시 당일근로계약서 작성. 이름표 및 현장작업모.현장조끼 근무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보관중 입니다~~ㅜ3) 산재거부하여도서류제출후 산재처리가능한지?4) 산재처리후 3개월이상 요양해야한다는데휴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여?너무답답하고 처음이라서. ㅡ지식인님들. 도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산재처리 전반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막막함과 불안이 크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유리한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단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사고성 재해라면 발생 일시, 장소, 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직업병이라면 업무강도, 노출수준, 기간, 간헐성,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진료기록에 “업무 중, 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 사실을 명확히 기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진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에는 발병 경위가 간결하고 일관되게 서술되어야 하며, 이 기록이 추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이 공단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또는 CCTV 캡처, 동료 진술서, 작업지시서 및 교대근무표, 안전교육대장, 산안법상 보호구 지급 및 착용기록을 함께 내면 설시가 탄탄해집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직무설명서, 작업공정도, 유해요인 측정결과, 근골격계라면 반복·중량·자세·노동강도에 관한 인체공학 평가자료, 화학물질 노출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국소배기장치 점검기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승인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로는 첫째, 발병 전후의 증상 변화와 업무 스케줄의 상관관계를 주 단위로 연표화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가 증상을 유의미하게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 영상의학 소견이나 기능검사 결과로 악화의 객관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통상 출퇴근 재해의 경우 평소 경로와 수단의 일관성을 교통카드 내역, 톨게이트 통과내역, 위치기록으로 입증하십시오. 넷째, 현장에 외상 흔적이 남지 않는 사고(넘어짐 직전 급정지, 물체 들다 삐끗 등)는 즉시 동료 보고와 사업장 사고기록 기재가 필수이며, 보고 지연이 있었다면 지연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업이 필요하면 요양승인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또는 허위 기재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간병급여, 통원교통비, 보장구 비용, 직장복귀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산재보험 수급권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4일 이상의 휴업 재해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고 의무가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전보,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황상 보복이 의심되면 증빙을 축적하고 별도의 구제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불리한 경우 다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진기록의 모순 정리, 누락된 노출·업무강도 자료 보완, 전문의 의견서 보강, 역학·인체공학 감정의 신청 등으로 논점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업무 외 요인 반박을 위해 동일 직무 동료들의 유사 증상 현황, 교대근무 편성의 밀도, 목표 생산량 대비 실적 압박 자료 등을 추가하면 결정적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고성 재해인지, 직업병인지, 발생일과 초진일, 근무형태와 직무 내용, 병원의 초기 기재 상태, 사업주와의 사내 보고 여부, 그리고 불승인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우선 본인의 사건 유형, 초기 진료기록의 경위 기재 여부, 함께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의 목록, 그리고 현재 치료 상태와 휴업 여부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서류 리스트와 설시 구조, 쟁점별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몸과 마음으로 절차까지 감당하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옮겨내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이기에 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음 기록의 문장 하나, 자료 한 장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사실을 차분하게 모아 나가십시오. 상처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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