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중국적자 이고 한국국적 포기하려 하는데 부모님이 국제결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자로 됐습니다. 내년에 고교2학년이
현재 한일 이중국적이시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자로 생활하시려는 계획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조속히 진행하시려는 마음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 관련 업무는 전국에 있는 19개의 국적 전담 관서 중 어느 곳에서나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부산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교 2학년이시라면,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여 국적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한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위해 준비하실 서류나 방문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준비 서류: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본 여권, 호적 등), 본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적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서류 목록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신고 기관: 거주하시는 부산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국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님)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논의를 마치셨다니,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나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두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