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05

근로자 억울함 안녕하세요 저는60년생 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2023.01.01~2024년12월 30일까지근로계약작성하고 근무하였고 이어서 2025년다시근로계약12월 31까지

안녕하세요 저는60년생 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2023.01.01~2024년12월 30일까지근로계약작성하고 근무하였고 이어서 2025년다시근로계약12월 31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하던 중12월1일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희 센터는 대표1`명,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3명 시간제 요양보호사60~70명시간제간호사2명 근무중입니다. 아침회의 시간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여러가지 말하던 중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대표에게 갔다 오라 는데 안 갔다 온다고 자르려면 자르세요 그만두라면 그만 둘 께요 (왕복6시간이 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내 담당 대상자도 아닌데)라고하고 제방으로 와서 업무를 보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카톡을 확인하니 대표가 "12월31일 까지만 하고 계약종료해라 3년동안 성실히 근무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서 1일날 제가 퇴근 후 한 시간 쯤 지나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화 김에 말 한 것처럼 대표도 화가 나서 그랬겠지 생각 했지요 출근해서 마주쳐도 다른 말이 없으니까 설마하니 3년을 다닌 사람에게 카톡 문자 하나로 해고 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어요 5일 직원들 함께 저녁 먹자고 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대표가 저에게 부탁 할말이 있다하며 새로 오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모르니까 1월 한달 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다닌 사람에게 카톡 하나 보내 놓고 사람 구했나요 저는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라 고 했더니 이제 와서26년계약서를 3개월만쓰라는거예요 3개월동안 현제처럼 대상자가 유지되면 계속 하고 아니면 3개월후 그만 종료 하라는 거죠 제가계약서 싸인 하지 않고 질문 드립니다 어찌 처신해야 할 지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계약 문제로 신고·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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