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20

외국인 폭행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하였고 외국인 조사는 끝나였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하였고 외국인 조사는 끝나였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말하시는게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가해자한테 합의 여부를 물어보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또 찾아보니 민사소송 끝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구요 혹시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합의할 방법이나 합의 여부를 미리 알수는 없을까요? 검찰까지 가서 합의를 안한다 하고 그때 민사를 걸면 더 늦어질거같아서요
  1. 1.결론 및 핵심 판단

  2.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도 합의 시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합의 의사를 강제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없으며, 수사관을 통한 간접 확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접촉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병행 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2.법리 검토

  4.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와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불성립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합의 가능성의 법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5. 3.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6. 담당 형사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합의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출국 가능성, 체류자격 문제 등이 변수이므로 신속한 의사 확인과 합의 조건 정리가 중요합니다.

  7. 4.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8. 합의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며 민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지연 위험을 줄입니다. 진단서, 치료비, 통원 기록 등 손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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