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노동자 이혼시 비자 문제 공장에 중국인 여자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한국남자랑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국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남편의 외도 및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시 비자와 주민등록증 말소로 인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이십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 방안
① 이혼 시 대부분의 중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 연장이나 변경에 제한이 있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경제적 무책임 등)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 체류자격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이혼 판결문, 외도·경제적 방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체류자격 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이혼 소송 제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귀책사유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사진, 진술서 등)
② 이혼 확정 후: 이혼 판결문, 외도/방임 증거자료, 본인 신분증, 체류자격변경(연장) 신청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급여명세서 등)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서류명 | 준비 방법 |
| 이혼 판결문 | 법원 이혼 소송 후 발급 |
| 귀책사유 증거 | 사진, 진술서, 대화내용 등 |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재직증명서/소득증빙 | 직장 발급, 급여명세서 등 |
|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 계약서 사본 |
▪️ 핵심 포인트
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하면 F-6 비자 연장 또는 G-1(기타) 비자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체류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③ 이혼 확정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과 비자 문제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절차를 갖추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필요한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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