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21

중국인 노동자 이혼시 비자 문제 공장에 중국인 여자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한국남자랑

공장에 중국인 여자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한국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와 경재적으로 도움을 주지않고 집에서만 먹고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여자분의 걱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내년 2월에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다고 자기는 여기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국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한국 남성과 결혼 후 남편의 외도 및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시 비자와 주민등록증 말소로 인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이십니다

▪️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 방안

① 이혼 시 대부분의 중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 연장이나 변경에 제한이 있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경제적 무책임 등)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 체류자격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이혼 판결문, 외도·경제적 방임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향후 체류자격 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이혼 소송 제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귀책사유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사진, 진술서 등)

② 이혼 확정 후: 이혼 판결문, 외도/방임 증거자료, 본인 신분증, 체류자격변경(연장) 신청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급여명세서 등)

③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명

준비 방법

이혼 판결문

법원 이혼 소송 후 발급

귀책사유 증거

사진, 진술서, 대화내용 등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직장 발급, 급여명세서 등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계약서 사본

▪️ 핵심 포인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하면 F-6 비자 연장 또는 G-1(기타) 비자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체류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③ 이혼 확정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과 비자 문제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겠으나, 충분한 증거와 절차를 갖추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필요한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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