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20

국제이혼 절차 제목 그대로 국제이혼 질문드립니다.저는 한국인 남성이고 배우자는 일본인 여성입니다.이제 두살된

제목 그대로 국제이혼 질문드립니다.저는 한국인 남성이고 배우자는 일본인 여성입니다.이제 두살된 아기가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가 있을 때 외도를 알고 추궁하여 대화하고 이혼하자고 했고 일본에서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아이는 일본에서 배우자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한국에 와 동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하지만 배우자의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한국에 오기를 싫어 해 직접 동의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어디선가 봤는데 일본에서 이혼 완료된 서류를 발급받아 공증을 받고 그걸 가정법원에 제출해 이혼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일본에서는 이혼 완료된 상태로 자꾸 배우자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한데 배우자는 한국에 절대 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국인 남성으로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에서 이미 협의이혼을 완료하셨으나, 한국에서도 이혼 절차를 마치고 싶으신 상황이십니다. 배우자께서 한국에 오지 않으려 하여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미 일본에서 합의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일본 이혼의 한국 내 효력 및 절차

① 국제이혼의 경우 한 국가에서 이혼이 성립해도, 다른 국가(이 경우 한국)에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일본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서 ‘이혼’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본 이혼서류만으로는 한국 호적상 이혼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배우자가 한국에 오기 어렵다면, 일본에서 이혼이 완료된 서류(이혼 신고서 등)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서류를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원본과 번역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이혼신고 진행 방법

① 일본 이혼서류(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 등) 원본을 일본 관공서에서 발급받으세요.

② 일본 문서의 번역본(공증필 요망)과 함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으세요.

③ 준비된 서류를 한국 시청·구청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④ 배우자의 동의·서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일본에서 공증기관을 통해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⑤ 만약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확인절차

일본 이혼 신고서 원본 및 번역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배우자 이혼의사확인 공증서

공증기관 공증 및 번역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시청/구청 제출

▪️ 핵심 포인트

일본 협의이혼은 한국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 관련 서류와 공증,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③ 배우자의 협조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편 송달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복잡한 절차와 현실적 제약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이혼은 절차상 세심한 준비와 꼼꼼한 서류 확보가 중요하니, 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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