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26
갓 20살 펜션 음주 안녕하세요. 갓 20살이 되는 남성 8명이 독채 펜션에서 놀기 위해
안녕하세요. 갓 20살이 되는 남성 8명이 독채 펜션에서 놀기 위해 2026년 1월 이후로 예약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자 숙박 동의서를 써오라고 하는군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내용을 보는데 혼숙 및 음주 금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여쭈어봤는데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면서 성인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과 주인장분이 양해해주실 만한 법조 내용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살이 한국 나이로 만 19세" 라면 상관 없는데요.,
고3 이면.,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로 고딩 취급하는게 맞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