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44
외국인 폭행사건 소재발견시까지 수사중지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사를 마치고 몇일 뒤 해외로 다시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사를 마치고 몇일 뒤 해외로 다시 도망을 갔는지 형사과에서 소재발견시 수자중지라는데그럼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때 바로 알수있나요? 아니면 문제없이 한국여행을 할수있는건가요??다시 문제없이 한국여행을 할수있다면 그때 듣기론 미군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제가 형사한테 한국에서 해결을 못하니 미군에게 다시 신고를 넣게 정보를 달라고하면 받을수있나요?
말씀하신 경우,
해외로 출국한 범죄자가 수배 중이라면 국내에 다시
입국 시 출입국 기록이나 수배 정보에 따라 체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면 ‘수사중지’ 상태라도 한국 입국 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군 신분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나 신고는
주한미군 법무·군사경찰과 한국 형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정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한국 여행을 원하신다면 관할 형사과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국 시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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