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에서 한국 담배 칭다오에서 한국 갈 때 면세점에서 삿던 담배 수화물이나 기내에 들고
저도 예전에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던 시절에 질문자님과 똑같은 상황 때문에 공항에서 진땀을 뺀 기억이 납니다. 면세점에서 싸게 샀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규정이 헷갈려서 혹시나 세관에 걸려 망신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을까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검색만 하고 있었거든요. 짐을 찾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다 보니 즐거워야 할 여행의 마무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았던 경험이 있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담배의 면세 한도는 브랜드나 구매처와 상관없이 성인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출국할 때 한국 면세점에서 샀던 것이든, 현지에서 구매한 것이든 상관없이 입국 시점에 소지하고 있는 총량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우다 남은 담배가 있어서 1보루를 초과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세관 신고서에 작성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관 시 소지한 전체 양을 기준으로 하니, 1보루가 넘는다면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통관 규정과 여행지에서 담배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는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베이핑을 즐기며 건강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굳이 연기를 태우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요즘은 기기 관리도 편해졌고 액상 선택의 폭도 넓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제품을 돌고 돌아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맞아 정착 중입니다. 여행 다닐 때도 짐이 훨씬 간편해지고 냄새 걱정이나 세관 눈치 볼 일이 줄어드니, 질문자님도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