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51

한국에서의 수입 미국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요.한국에 있을 동안에 다니던 회사를 계속 미국에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요.한국에 있을 동안에 다니던 회사를 계속 미국에서도 재택근무로써 근무중이였습니다. 근데 영주권자 세금신고 관련된걸 잘몰라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기간은 2024.1~2025.10 까지 근무를 했는데 늦었지만 작년과 올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무지 방법을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 해외에서의 수입은 다 자영업자로 신고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form 1040을 작성해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아예 Schedule B라고 다른 항목으로 분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말이 맞고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2.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IRS E-file 열리는날(1월 2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나 우편으로 보내는게 낫나요?3. 세금보고 기한을 1~2년 넘겨서 보고를 하면 패널티가 많이 부여될까요? 또 기한이 지난 것도 올해에 다 보낼수 있는건가요?4. 납부금에 대한 내용은 접수후 언제쯤 알수있나요?5.개인이 CPA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6.제가 영주권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데 발급 받는 과정에서 세금보고가 안되어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_^

아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 작성해 두었으니 확인 해 주세요.

1. 해외에서의 수입은 다 자영업자로 신고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form 1040을 작성해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아예 Schedule B라고 다른 항목으로 분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말이 맞고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

해외 수입을 다 자영업자로 신고 하는것이 아니고, 각 소득의 성격에 맞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 소득은 W2 소득과 동일하게, 해외에 자영업이 있는 경우는 Schedule C 해외 주식은 Schedule D 등 보고 소득 형태에 따라 해당 보고서 항목에 맞게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근무 한 경우는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해당 소득을 신고 하였느냐? 혹은 소득을 어떻게 수령을 하였느냐 등 소득의 형태나 해외 국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형태를 보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IRS E-file 열리는날(1월 2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나 우편으로 보내는게 낫나요?

앞으로 점차 국세청 전자 보고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ITIN 신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우편으로 보고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가급적 전자 보고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년 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세청 세금 보고 무료 지원 시스템은 없어 지게 됩니다.

3. 세금보고 기한을 1~2년 넘겨서 보고를 하면 패널티가 많이 부여될까요? 또 기한이 지난 것도 올해에 다 보낼수 있는건가요?

해당 연도 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늦게 보고 한것은 내년 2025년 신고(2026년초 보고)나 그 전 것 누락 된것을 먼저 신속히 신고를 마치고 내년 초 신고를 준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가 납세액이 많지 않다면 가산세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납부금에 대한 내용은 접수후 언제쯤 알수있나요?

세금 정산과 동시에 납세액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국세청 내용이 다르거나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 될 가능성은 있으나 초기 정산 단계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납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5.개인이 CPA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이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해외소득, 해외 관련 공제, 한미 조세조약, FBAR, FATCA 등의 해외 관련 신고 규정과 세금 공제 규정 등 국제조세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면, 세법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이 직접 시중에 소프트 웨어로 하는 경우는 명확한 W2나 1099등의 증빙 자료가 있고, 사안이 복잡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복잡하지 않아 세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오류가 많을 수 있어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6.제가 영주권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데 발급 받는 과정에서 세금보고가 안되어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이미 발급 받아 갱신, 재발급 등은 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세금 보고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각종 비자신분이나 영주권 심지어 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성실한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의무는 비자의 발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민권 신청 시에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는 주정부 연방 정부가 각각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비슷해 보일지라도 각 객인별 모두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비용 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신고서로 인해 클레임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국세청 접촉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고 할때는 최대한 규정에 맞게 하시고, 융통성을 부릴때도 근거가 있고 규정안에서 진행 하며, 신고를 누락 하거나 특히 벌금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나 해외 사업체 신고 등을 누락 하여서 세무감사 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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