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01

출국시 관세 일본이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관세 기준이 800불이라고 들었는데 결제 금액기준으로 인가요?

일본이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관세 기준이 800불이라고 들었는데 결제 금액기준으로 인가요? 아님 결제에서 면세혜택 받은 금액일까요??돈키호테에서 구매한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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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기본 800달러 면세 한도는 “결제한 실제 금액(세금 환급 후 금액 기준)”의 총합으로 계산하고, 일본 돈키호테에서 산 것 포함해서 전부 다 합산합니다.​

800달러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준은 물건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인지입니다.​

  • 과세가격은 보통 영수증에 찍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일본에서 택스프리 받아서 소비세(10%)를 돌려받았다면, 세금 뺀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 추가 쿠폰·프로모션 할인도 영수증으로 증빙되면, 할인 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정가 합계”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세금·할인 반영 후) 기준으로 800달러를 따집니다.​

돈키호테 구매분 포함 여부

  •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800달러에는

  • 해외 현지 매장에서 산 물건

  • 일본 면세점/돈키호테 택스프리 상품

  • 출국 전 국내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구매품

  • 전부 다 합산됩니다.​

  • 돈키호테는 일본 내 소비세만 면제(택스프리)일 뿐, 한국 입국 관세는 별개라서, 여기서 산 것도 당연히 800달러 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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