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48

교통사고 합의금 11월 중순쯤 주행중에 뒷차가 후미충돌을 하였습니다상대방쪽 차 본네트 부동액쪽 다나가고

11월 중순쯤 주행중에 뒷차가 후미충돌을 하였습니다상대방쪽 차 본네트 부동액쪽 다나가고 번호판까지 다 떨어졌어요 저는 상대차쪽에 비하면 차가 단단해서 그런지 덜 찌그러지고 기스가 많이 났구요 대신 충돌하자마자 몸으로 통증이 바로 오더라구요 상대방이 과속,안전거리 미확보,전방주시태만으로 보험처리 100프로 나와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허리통증으로 인한 휴우증이 있어요)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70~80 이야기하고 하던데 이 금액이 적절한건가요? 저는 최소 120~150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커서요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적절선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과실이며 상대방의 속도가 규정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속도위반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번호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해 12~14급인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

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조성준의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