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지만 판결을 다시 다투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면 별도의 변경이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일부 공무원·금융권·교원 등 특수 직종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정식재판 청구나 경력·전과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세요.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