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8

자녀사망시 주택청약 미혼모로아이를 키웠고요.아이아빠한테 인지는 되있습니다.제가조금씩모아서 아이주택청약다모았는데요. 아이가사고로 사망을했습니다. 근데은행에서 아이 아빠동의를

미혼모로아이를 키웠고요.아이아빠한테 인지는 되있습니다.제가조금씩모아서 아이주택청약다모았는데요. 아이가사고로 사망을했습니다. 근데은행에서 아이 아빠동의를 꼭 구해야한다고하네요. 연락도 안되고 제가모은 돈인데.왜 아이아빠동의를구해야하나요?제가단독친권자였는데 아빠동의없이.해지가안된다네요 어이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너무나 힘든 시기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까지 겹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정성껏 모아오신 소중한 자산인데,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신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은행에서 아이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친권'**이 아닌 '상속권'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이의 사망과 동시에 그 아이 명의의 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부모는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친권과 상속은 별개: 살아있을 때는 단독 친권자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망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친권 여부와 상관없이 혈연관계인 부모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 법적 지분: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인지'했다면 법적인 부모로 등록되어 있어, 어머니와 아빠가 각각 50:50의 비율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 은행의 입장: 나중에라도 아이 아빠가 "내 상속 지분을 왜 동의 없이 지급했느냐"라고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해결 방법

현실적으로 아이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서류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법원에 "이 돈은 내가 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아이 아빠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주장: 질문자님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모든 예금을 납입했다는 사실(통장 내역 등)을 증빙하여, 본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실종선고: 만약 아빠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조언

금액이 크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혼모로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신 점,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받아 상속 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중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셔야 해서 마음이 더 무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이 흘린 땀으로 만든 소중한 돈인 만큼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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