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8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제차 구매 둘이 합산 재산 1.5억 + 차량이 전부고요 ( 본인 급여

둘이 합산 재산 1.5억 + 차량이 전부고요 ( 본인 급여 따로 또 모아놨을거같음 )시댁에서 차랑 5천해주셨고나머지 1억은 축의금 3천, 1천 그리고 같이 모은 자산으로 가지고 잇엇는데 나르시스트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1.2억 : 3천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남편한테 여태 제가 보낸 돈이 1억이고 ,아기 양육은 양육비 안받고 평일에 제가 돌보고주말에 남편이 보는 식으로 정했고, 육아기 동안은 전 제 육휴 급여로만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야간근무로 육아가사 거의 참여 안했고요 ​지금 숙려기간 중인데 말도 없이 기존 차 팔고 7천만원 짜리 차 구매했네요 ​아마 재산 분리한 9월 이후 부터 본인 급여도 모으고 기존차 판 돈으로 산거같아요 전 급여로 마이너스로 간간히 사는데어이가 없네요 ​아이 안고 있는데 밀치고 욕하고 물건 툭 던지는 영상 있는데 애매해서 소송까지는 안하고 싶는데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 의뢰 다시 해볼까 합니다 ​​현 상황에서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이 불합리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내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다투심이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2. 참고로, 이혼조정신청은 남편과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 여지가 없다면 해서는 안 되고 애초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유는, 조정에는 강제성이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조정 당일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못하면 조정은 그대로 결렬되고 절차는 이혼소송으로 넘어 가게 되는 바, 결국 전체 재판 기간만 늘어 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donghang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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