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48
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성 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친 상황에서25년 1월 : 결혼을 전제로
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친 상황에서25년 1월 : 결혼을 전제로 지역이동 후 동거 시작 25년 5월 : 결혼식 25년 8월 : 사실혼 해소 피소 상대방과 저는 각각 연봉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대방 : 1천 ~ 2천만원 예상저 : 집안일 대부분 기여, 4천 ~ 5천만원 예상동거하면서 결혼 및 생활비용들에 대해 쓴상황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보고 8월까지의 월급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접근방식이 잘못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네, 잘못 됐습니다.
2. 재산분할은 이미 소비하고 없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실혼 해소 내지 파탄 당시에 남아 있었던 재산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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